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 무허가로 약 1~1.8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비가 오면 흐르는 물에 농사를 짓는 땅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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