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 옹벽 축조, 6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 무허가로 약 1~1.8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비가 오면 흐르는 물에 농사를 짓는 땅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