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 무허가로 약 1~1.8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비가 오면 흐르는 물에 농사를 짓는 땅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