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 무허가로 약 1~1.8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비가 오면 흐르는 물에 농사를 짓는 땅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