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 옹벽 축조, 6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 무허가로 약 1~1.8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비가 오면 흐르는 물에 농사를 짓는 땅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