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 동안 불법 주택인 '근생빌라' 4천303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것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 지원 정책이나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근생빌라는 2020년 2천171채, 2021년 1천239채, 지난해 893채가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임대 중이다.
주거용 건물 대비 주차 공간 확보를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건물주들이 건물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 두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다, 전세 사기를 당해도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로 세입자가 낙찰받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도 상당히 까다롭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근생빌라 중 46.5%(2천1건)의 위치는 서울이다. 경기 940건, 인천 569건 등으로 수도권이 81.6%를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총 3천269건에 걸쳐 200억6천303만원이 부과됐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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