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대구 동구 자신의 집 앞에서 비닐 및 플라스틱 소재 우편 보관함으로 집주인 B(71·남) 씨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겠냐고 물은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밀린 월세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냈냐"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어 B씨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정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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