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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판매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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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7천명 투약분, 케타민 4천명 투약분 사들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만명 이상이 동시투약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하려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앞에서 B씨에게 현금 2천500만원을 건네고 시가 2천9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9g과 1천287만원 상당의 케타민 198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이 마약을 자신이 머물던 호텔 방과 차량 안에 보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 케타민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A씨가 이날 사들인 필로폰은 약 7천명이, 케타민은 약 4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이렇게 구한 마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지퍼백에 포장된 마약 사진을 올리며 구매를 유도했고, 여기 사용된 계정은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결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서 전달받은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 가방을 전달 받은 직후 양면테이프, 네임펜, 티스푼, 알루미늄 호일 등을 구매했고, 차량 안에 수십개의 소형 비닐지퍼백과 전자저울을 보관하는 등 마약을 소분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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