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건설노조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 휴대전화 압수해 조사하던 중 정보 유출 정황 확인했고 A 경위는 지난 6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보누설로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 시킨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 지는 확인이 안 되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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