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찰 정보관 징역 10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건설노조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 휴대전화 압수해 조사하던 중 정보 유출 정황 확인했고 A 경위는 지난 6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보누설로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 시킨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 지는 확인이 안 되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