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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경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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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제자에 죄송… 연구 통해 국가와 사회 기여하게 해달라"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경북대 교수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경북대 인공지능학과 A(56)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인건비로 지급받은 돈 중 석사연구원은 70만원, 박사연구원은 1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뽑아 가져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이렇게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연구원 인건비 10억6천만원 중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걸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하고 연구비 입금도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징계를 주겠다"며 학생연구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구속된 이후에야 혐의를 모두 인정,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날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공지능 연구분야 권위자로 경북대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하고 총 연구비 규모가 크다 보니 횡령액도 많은 측면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돈 전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건비 관리 중요성에 대해 무지했다. 이 사건으로 대학과 제자에 너무 큰 실망과 피해를 안긴 것에 죄송하다"며 "학업과 연구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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