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 받은 30대 벌금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앱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내국인 숙박객을 받으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영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한 상태여서 법적으로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투숙의뢰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지 않고 이후 참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