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앱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내국인 숙박객을 받으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영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한 상태여서 법적으로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투숙의뢰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지 않고 이후 참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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