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여야 "현실 모른다" 반발

국민의힘 당협 "홍보효과 작지 않다, 야당서 달면 대응해야"…민주당 "상위법 위반…계속 게시하겠다"

3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변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추석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3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변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추석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회의원 선거구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자, 여야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당협)도 "현실을 모른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조례에 관계없이 현수막을 계속 달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당협들도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옥외광고물법 개정조례안)은 각 선거구마다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담은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4개 이하로 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당현수막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쳤던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는 6월 인천시가 먼저 시행된 바 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조례를 어긴 현수막을 떼 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당협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구의 한 당협 관계자는 "야당이 현수막을 달았을 때, 이에 대응한 현수막을 달지 않으면 당원들 민원이 쏟아진다. 현수막은 의원이나 당의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작지 않다. 현실을 무시한 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현수막을 다는 데로 따라 달겠다"고 했다.

각 당협들은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중남구의 한 당협 관계자는 "평소에 주요 지점마다 10개에서 15개, 각 동마다 달면 25개도 달 수 있다. 이에 비하면 4개는 너무 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달았다. 시당이나 당협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조례가 "명백하게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 조례안과 상관없이 현수막을 계속 게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제8조제8호)과 시행령은 설치 기간이나 담아야 할 내용은 규정하지만 현수막을 다는 위치나 개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정당이 옮겨 달도록 하고, 미이행 시 떼 낼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반발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옥외관리물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 잘못된 법안은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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