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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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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복면을 한 강도가 현금 2처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경북 칠곡 한 새마을금고. 매일신문DB
지난 8월 31일 복면을 한 강도가 현금 2처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경북 칠곡 한 새마을금고. 매일신문DB

지난 8월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고인 A(4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칠곡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로 대구 동구 팔공산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이날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오토바이 헬맷까지 쓴 채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 채무 변제 부담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고,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점, 연로한 노모와 생활 중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까지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두번 다시 돈에 욕심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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