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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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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억지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와 전 감사 B(60)씨, 직원 C(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저축은행 자금 19억원을 이용, 223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을 지시해 회사 주가를 떠받친 혐의를 받았다. 다른 2명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민들의 예금으로 이뤄진 저축은행 자금을 대주주 이익을 위해 투입, 지속적 손실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오너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A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주가가 하락해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위험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C씨는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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