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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사귄 직업군인…성행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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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B양과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B양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A씨는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했다. 검찰은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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