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2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건물 1층으로 추락한 A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 동안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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