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집 화장실 창으로 들어가 유리 조각 휘두른 30대…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격분해 불법 침입 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 협박, 재물손괴 ·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3일 A씨는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툰 후 화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휴대전화로 베란다 창문을 깬 뒤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라"며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의 몸 곳곳을 그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진 B씨를 짓밟으며 갈비뼈 골절 상해 등을 입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도 약 1개월 이내에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