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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화장실 창으로 들어가 유리 조각 휘두른 3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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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격분해 불법 침입 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 협박, 재물손괴 ·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3일 A씨는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툰 후 화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휴대전화로 베란다 창문을 깬 뒤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라"며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의 몸 곳곳을 그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진 B씨를 짓밟으며 갈비뼈 골절 상해 등을 입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도 약 1개월 이내에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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