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학교를 찾아갔다.
A씨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B양에게는 자신의 딸의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하며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양에게는 자기 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의 팔을 잡아당기며 '편의점에 가서 CCTV를 확인하자'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검찰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 판단은 검찰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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