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 딸 학폭 관계된 아이들 찾아간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 4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학교를 찾아갔다.

A씨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B양에게는 자신의 딸의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하며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양에게는 자기 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의 팔을 잡아당기며 '편의점에 가서 CCTV를 확인하자'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검찰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 판단은 검찰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최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며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또 다른 징계를 단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로 ...
코스닥 지수가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삼천스닥' 기대감으로 코스닥150 ETF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