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범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112의 날'이 66주년을 맞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76만8천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6천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허위 신고자를 처벌한 건수는 지난해 212건에서 273건으로 28.77%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시간이 가장 짧아 전국 시도경찰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달 기준 대구경찰청에서 112신고가 접수된 후 출동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9초였다. 전국 평균 12초보다 33% 빨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제66주년 112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단체상패를 받았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악성 민원신고로 긴급한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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