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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주년 112의 날 무색…허위신고 처벌 2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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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12신고 처리 9초, 전국 1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2일 범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112의 날'이 66주년을 맞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76만8천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6천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허위 신고자를 처벌한 건수는 지난해 212건에서 273건으로 28.77%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시간이 가장 짧아 전국 시도경찰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달 기준 대구경찰청에서 112신고가 접수된 후 출동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9초였다. 전국 평균 12초보다 33% 빨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제66주년 112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단체상패를 받았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악성 민원신고로 긴급한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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