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깡통전세' 세입자 56명 보증금 4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 매수,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다섯 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