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다섯 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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