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깡통전세' 세입자 56명 보증금 4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 매수,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다섯 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