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깡통전세' 세입자 56명 보증금 4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 매수,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다섯 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