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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 56명 보증금 4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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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 매수,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다섯 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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