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50대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50대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위가 2019년~2020년 자주 자신의 딸인 아내를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사위가 이에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시작해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위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출소 후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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