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지연 이자 물리는 법안 국회 제출 돼

법원 감치명령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 소요, 기존 제도 빈 틈 보완 기대

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
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는 나쁜 부모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양육비 늑장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처벌수위를 높여 지급 실효성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8일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에 이어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등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미지급한 양육비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을 아무리 미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다.

더욱이 양육비 지급 대상은 대체로 미성년 아동인데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만 의원 "양육비는 아무리 미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됐다"며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자녀 생존권 보호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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