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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혐의 前 대구FC 선수, 2심서 실형 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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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폭격' 시키고 신체 부위 만지는 등 괴롭힌 혐의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도 "혐의 부인, 2차가해 죄질 나빠"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후배 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머리를 바닥에 대는 얼차려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 C씨에 대해서도 같은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혐의 사실이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도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나쁘고, 사건 초기 대응했던 내용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여러 차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외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통곡했다. A씨의 어머니도 재판부에 "이런 법은 없다"며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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