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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 열나서" 공원 벤치서 신체 노출한 30대 고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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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 "사실관계 파악한 뒤 징계 수위 결정"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휴직 중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 경기 지역의 공중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곳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산책길이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에 따르면, A씨 학교 교장은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라. 평상시에 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더라"라며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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