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페인트가게와 꽃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페인트 가게와 꽃집에 갖고 있던 라이터와 담뱃불 등으로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난 불로 400만원 상당의 페인트와 1톤 화물차, 꽃집건물 등이 불타 약 2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