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3개월 동거녀 아이 학대치사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이 엄마 없는 사이 학대, 이상증상에도 병원 안 데려가
"범행 반성하나 용서받지는 못해, 원심형 적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여아의 머리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이 엄마인 A씨의 동거녀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아이는 이후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A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사망한 아이에게서는 얼굴에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관자놀이 주변 핏줄이 터지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결국 같은달 25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보인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