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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동거녀 아이 학대치사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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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 없는 사이 학대, 이상증상에도 병원 안 데려가
"범행 반성하나 용서받지는 못해, 원심형 적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여아의 머리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이 엄마인 A씨의 동거녀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아이는 이후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A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사망한 아이에게서는 얼굴에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관자놀이 주변 핏줄이 터지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결국 같은달 25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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