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 1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기소됐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교사 A씨는 올해 3~10월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들은 같은 학교 교감의 신고로 교내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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