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양의 신체를 건드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또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B양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 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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