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에게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손님 B(65) 씨를 깨진 술병을 들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스스로 찌르기도 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B씨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무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무고죄 등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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