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서 다른 손님 맥주병 폭행, "나도 맞았다" 무고한 스님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에게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손님 B(65) 씨를 깨진 술병을 들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스스로 찌르기도 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B씨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무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무고죄 등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