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억7천만원을 타낸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0일 업무상횡령, 지방보조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북한에 보낼 소금을 구입하겠다며 전남도청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횡령액 가운데 약 3천6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차명계좌를 거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민화협은 1998년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위해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범국민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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