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억7천만원을 타낸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0일 업무상횡령, 지방보조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북한에 보낼 소금을 구입하겠다며 전남도청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횡령액 가운데 약 3천6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차명계좌를 거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민화협은 1998년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위해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범국민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