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억7천만원을 타낸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0일 업무상횡령, 지방보조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북한에 보낼 소금을 구입하겠다며 전남도청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횡령액 가운데 약 3천6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차명계좌를 거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민화협은 1998년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위해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범국민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