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점을 예고하면서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헬스장 폐업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명이 헬스장 대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회원들은 헬스장이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알림 문자를 보냈고, 헬스장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변경됐는데도 최근까지 재등록 시 할인혜택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헬스장 건물에는 '뜻하지 않은 공매 절차로 한 금융기관이 본 건물을 인수하게 됐다'는 안내문과 함께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금융기관에 회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있다 글이 적혀 있었다. 동시에 이와 상반되게 금융기관 대리인 명의로 '건물소유권이 지난 9월 14일부로 금융기관에 이전됐고,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기도 했다.
이 헬스장은 달서구 뿐만 아니라 대구 중구, 구미, 안동에도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헬스장 측에 환불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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