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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배당 주식 양도"…사기 혐의 60대 징역 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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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위조된 주식 양도계약서를 들이밀며 투자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물류회사 B사의 업주인 A씨는 2018년 12월 자신이 주주로 있는 C사의 제3자 소유 주식을 양도해줄 듯 속여 D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사가 상당한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양 행세하며 매월 투자금의 1%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D씨를 속였다.

A씨는 또 "현재 주주 간 양도양수만 가능한데, 일단 내 명의로 양수받아 갖고 있다 정관 변경 후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D씨를 기만,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자신이 인수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썼으며, 이미 이 범행 이전에 D씨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면서까지 범행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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