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 1% 배당 주식 양도"…사기 혐의 60대 징역 1년4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위조된 주식 양도계약서를 들이밀며 투자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물류회사 B사의 업주인 A씨는 2018년 12월 자신이 주주로 있는 C사의 제3자 소유 주식을 양도해줄 듯 속여 D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사가 상당한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양 행세하며 매월 투자금의 1%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D씨를 속였다.

A씨는 또 "현재 주주 간 양도양수만 가능한데, 일단 내 명의로 양수받아 갖고 있다 정관 변경 후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D씨를 기만,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자신이 인수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썼으며, 이미 이 범행 이전에 D씨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면서까지 범행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