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회원을 둔 대구 달서구의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환불 지연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헬스장이 금융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회원 모집을 지속한데다, 등록한 회원 중 상당수가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회비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정오에 찾은 달서구 J헬스장. 지상 4층 건물 중 3개 층을 쓰고 있는 헬스장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다. 헬스장 입구에는 3개 층에 대한 소유권이 금융회사로 바뀌었다는 안내문과 운영 중단에 따른 환불 절차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회원 40여명은 J헬스장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헬스장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금융회사로 변경됐는데도 최근까지 재등록 시 할인혜택을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한 회원은 "한 달 전 헬스장과 사우나를 10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49만9천원에 구입했고, 최근에는 PT 회원권도 81만원에 결제했다"며 "당시에도 헬스장 측은 '단순 소유권 문제로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소연했다.
헬스장이 있던 3개층은 공매 절차를 통해 지난 9월 14일 금융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이후 헬스장 측과 금융회사는 운영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결렬됐다.
문제는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된 회원들이다. 환불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헬스장측과 금융회사 간에 이견이 없지만, 환불 대상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양측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9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 결제 회원은 금융회사가, 이후 등록 회원은 헬스장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데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회원들과 헬스장 간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등록비를 결제한 지점이 해당 지점이 아닌 구미 등 다른 지점으로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곳을 인수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9월 14일 이전에 해당 지점과 계약한 회원은 우리가 환불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회원 대부분이 다른 지점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우리에겐 환불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헬스장 관계자는 "금융회사측과 헬스장 운영을 두고 긍정적으로 협상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모집은 계속해서 한 것"이라며 "당시 카드단말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점 단말기로 결제했다.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헬스장은 달서구 외에도 대구 중구와 경북 구미, 안동 등에 지점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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