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오징어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 지역 한 업체가 생산한 오징어 가공 제품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포항시가 실시한 비정기 표본검사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장균은 아무리 극소량이라도 검출된 것만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대장균에 감염될 경우 구토, 설사, 두통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9월 26일 생산해 소비기한은 내년 5월 18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대장균 검출 후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후 식약처 지시에 따라 유통된 제품의 전략 수거 및 폐기 처분을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행히 아직 해당 제품을 먹고 질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품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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