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당시 SNS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다.
14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교생 중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피해자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B양이 아프다고 소리치자 양말을 입에 물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A군 등이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B양이 일당 중 1명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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