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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왜 안 비켜?" 흉기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위협한 50대 벌금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 남구 한 노상에서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들고 다가가 B(23), C(23) 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갓길 운전 중 맞은편에서 진입해 온 B씨의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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