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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왜 안 비켜?" 흉기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위협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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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 남구 한 노상에서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들고 다가가 B(23), C(23) 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갓길 운전 중 맞은편에서 진입해 온 B씨의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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