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 왜 안 비켜?" 흉기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위협한 5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 남구 한 노상에서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들고 다가가 B(23), C(23) 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갓길 운전 중 맞은편에서 진입해 온 B씨의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선거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현주엽이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