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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대구 경부선 지하화 기대감

대구 서구 비산동 철도변.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 비산동 철도변. 매일신문 DB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14일 발의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지역 숙원사업인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는 경부·경의중앙선이 관통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지상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철도건설 사업비를 선(先)투입한 후 상부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다. 즉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특별법에는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 ▷부담금 등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로 상부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 도심구간을 동·서 방향으로 약 14㎞나 가로지르는 경부선의 지하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2017년 경부선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약 8조원) 등으로 인해 향후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과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에 동의하고 있어 정부와 사전 협의까지 거친 이번 특별법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실상 전국 사업 대상 지역이 결정되는데 대구시가 적극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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