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경선을 통과한 이승훈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재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3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인사를 포함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에 빠져 있다.
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는 최근 서울시당으로부터 이 변호사에 대한 재심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위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시당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접수해 정밀 심사 중"이라며 "재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을 일일이 말하기 어렵지만 최고위원회도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흉악범도 절차상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변호사 역할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 "정치 입문하고도 그런 범죄자를 계속 변호해 왔다면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재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강북갑 국회의원직에 공천을 신청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 15건 이상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측을 대리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 변호사가 정치에 입문하고 1년이 지난 2017년이었다.
운동강사 A 씨는 2017년 아동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사건을 자백하며 이 변호사를 선임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3월 인천 서구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차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9월엔 고양시 덕양구에서 9세 여아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2년 뒤인 2008년 5월엔 김포시에서 3세 여아와 7세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이 변호사를 포함 변호인 측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다.
그뿐만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2021년엔 여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B 씨와 를 변호했고 2023년엔 교제 중인 여성의 딸과 그 친구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든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C 씨를 변호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2세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D 씨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권유한 E 씨 재판도 맡았다.
이와 같은 이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재심위 관계자는 "검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살펴볼 게 있으면 기존에 했던 재심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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