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창과 교사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피해 여성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사진 180여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졸업한 고교 동창생과 교사 사진을 사용했으며, 일부 사진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전화번호가 기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졸업 후 연락한 적은 없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자식을 잘못 키우셨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누를 안 끼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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