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 씨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강 씨는 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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