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 씨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강 씨는 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