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 씨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강 씨는 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정청래 "이재명 연임 대찬성…李 설득하는데 총대 메갰다"
'코로나 보다 더 힘들다' 눈물의 소상공인…"민생 돌보는 정책 보여달라"
"장사하나요?" 간판 꺼진 대구 상권…"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文 겨냥 정치보복 수사 멈춰…스토킹 수준" 고민정 등 野 당선인들 한목소리
'명품가방 수수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본질은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