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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사건,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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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15분 상고심 판결…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또한,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여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최 씨가 안 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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