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동업자인 안모 씨와 토지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한 가운데,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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