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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성 착취물 요구 전 경찰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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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신분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행 죄 무거워"

물음표 이지미.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지미. 매일신문 DB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2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재판 중 A씨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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