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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 앞에 흉기 꺼낸 30대男,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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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고속철도 대합실과 그 인근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해하고자 가방에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철도경찰 등에 붙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A씨는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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