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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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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 늘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B(43) 씨는 징역 10개월,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C(22) 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A씨는 지난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소지하고, 2013~2016년 불법 촬영물 30여 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또 대학생과 모델 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 대상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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