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사는 집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장을 바로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뷔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통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지난 9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자택으로 여러 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 결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이끌어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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