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뉴스' 출범하자마자 홈페이지 마비…보수층 대안 언론 기대
野 의원들, '계란 투척' 봉변…경찰, 헌재 시위대 해산 시도
'30번째 탄핵' 野, 崔대행 탄핵소추 발의…'줄탄핵' 무리수 비판 거세 [영상]
이재명, 이재용 만나 "기업 잘 돼야 나라 잘 돼…경제 성장 견인차 부탁"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또 안 나오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