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유지…강효상 "알권리 위축, 상고할 것"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언급한 이후 공식 사과하고,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소방관들의...
제12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올인' 판매점에서 구매한 3장의 수동 복권이 나란히 1등에 당첨되었으며, 만약 동일인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빠져나간 상어 '부캉이'가 건강하게 발견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은 중국 단둥 방문과 공개 활동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카게무샤'란 대역설이 다시금 ..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