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원내지도부와 충돌한 권영진 의원 두고 TK 정가 들끓어
"李대통령 '더불어근저당'이 통상적 거래?"…지지율 '폭락'이 대신 답했다[금주의 정치舌전]
李대통령, '샌프란 AI 선언'…"혁신과 투자 무대로 韓 선택 해달라"[전문]
장동혁 "결국 국민이 李 정권 끌어내릴 것…'차라리 文이 나았다'는 말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선관위 직원들 '투표 통계 조작' 해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