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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조합원은 근로자 아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적법'

지급대상 모두 택시 운전하는 '생산자조합원', 실적에 따른 정산금 받아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당시에는 근로자 지위 부정한 점도 고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 한 택시협동조합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대구 서구 한 택시협동조합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합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6천200만원이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받았다.

조합 측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고,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 대상은 모두 택시 운전을 하는 '생산자조합원'으로 단순히 조합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직원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근로와 관련한 관리나 제한을 받은 정황이 없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받은 보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영업 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에 가깝다고 봤다.

더불어 조합 이사장이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택시기사로 등록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했고, 형식적이지만 산재보험 등 가입 및 소득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로 정산 지급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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