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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변명…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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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방학을 맞아 찾아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의붓딸 B(20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B씨는 평소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 중인 식당을 도우러 왔다가 A씨로부터 변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로 술을 마셨다.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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