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 중인 가운데, 을지병원이 의료법 규제를 피하려 주식을 을지학원이 '셀프 기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TV 주식 4.97%(60만주)를 보유했던 을지병원은 지난 8월 30일 을지학원에 보유 주식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은 1대 주주인 연합뉴스인 이어 각각 연합뉴스TV 지분 9.917%와 4.9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왔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보유분과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보유분 등을 합쳐 지분율이 30%를 넘어 연합뉴스보다 많아지자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을지학원은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의존한 부실 경영과 재정 위기로 연합뉴스TV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을지학원에 대한 을지병원의 지분 양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 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장례식장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의료와 연관된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측은 "연합뉴스TV 경영권 강탈을 노리는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이 걸림돌이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며 "을지병원이 대가 없이 을지학원에 넘긴 60만주의 연합뉴스TV 주식은 의료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을지병원이 을지학원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료로 번 돈을 의료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측은 "학교법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엄격한 회계 규정에 따라 의료로 인한 수익을 분리해 따로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더구나 을지병원의 주식 기증은 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닌 '방송사 적대적 M&A'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을지병원의 지분을 을지학원으로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의료사업으로 번 돈을 교육재단에 양도하며 수익사업에 쓰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다.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3천161회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을지학원은 지분 기증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연합뉴스 측에 "을지병원 보유 지분을 을지학원에 증여한 것은 두 기관의 상호 지원 등 오랜 협업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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