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캠퍼스 내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매일신문 1월 8일 보도) 방침을 두고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이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계획인 가운데, 활용 가능한 캠퍼스 내 유휴부지가 적은 대학들에겐 '그림의 떡'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국토부령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지자체별 의견 조회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정안을 도출해 국토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캠퍼스 내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 식당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령에는 캠퍼스 내에 면적 1천㎡ 미만의 식품·잡화· 의류·서적 판매점과 300㎡ 미만의 식당·카페·제과점·미용실·의원, 500㎡ 미만의 영화관 등만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스크린골프장, 1천㎡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 식당·카페·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은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학 내 유휴공간이 많은 학교는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학생·교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대구대의 경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캠퍼스 내 1천322㎡ 규모의 유휴부지에 교육·실습 형식의 스마트팜, 카페단지, 산학연계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캠퍼스 내 수익시설 확대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학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모호한 수익성으로 재정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의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고, 도심 외곽의 경우 상권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변수"라고 우려했다.
캠퍼스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학교들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캠퍼스 부지가 넓지 않은 도심의 지역 전문대의 경우 강의실 등 유휴공간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역 전문대 한 관계자는 "부지가 좁은 전문대는 유휴부지가 없어 기존 국토부령에 따라 들어설 수 있는 수익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다"며 "건물 내 유휴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의실도 포화상태라 활용할 빈 공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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