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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담배' 주면서 12~16세 성매매…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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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성매매·9회에 걸쳐 성 착취물도 제작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2~16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담배와 전자기기, 돈 등을 주며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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