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구실로 여러 사람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2회 연속 선고공판에 불출석,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한 판결을 준비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평택 오산 공군부대 하청업체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지인 8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캠프워커 등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있었던 공판에도 불출석해 선고를 늦춘 바 있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A씨에게 보내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출석했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뒤를 쫓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일자를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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