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계획관리지역 38.36㎢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마련, 다음달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제조업소)입지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중 약 38.36㎢이다. 이는 경산시 전체면적 411.7㎢ 중 약 9.3%에 해당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와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반 시설 기부채납, 전면공지 확보, 탄소흡수 등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 등을 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 50% 이내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경산시는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월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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